민원사무명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전국시군구, 읍면동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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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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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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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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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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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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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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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00원 |
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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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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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붙임서식 참조)
2. 위임장(본인. 세대원)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붙임서
식 참조)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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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분증명서 |
유의사항 |
단,온라인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만이 가능함, 본인인증된 경우는 우편수령,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