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계획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사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개요

  •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한 민원처리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
  • 불가처분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방지로 군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민원행정 구현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함

시행일

2008. 1. 1 부터

추진계획

처리절차

  1.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 민원과)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를 제출토록 민원안내
  2. 처리주무부서 이송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민원서류 정밀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접수 후 2 ~ 5일 이내 개최
  3. 관계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적극 참여 및 검토사항 검토 후 가부의견을 주된 처리부서에 제출
  4. 처리주무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사항을 취합정리하고 처리가능여부(가ㆍ부)를 민원과(민원행정부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사전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