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안내

귀농/귀촌이란 무엇인가?

귀농(歸農)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歸村)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

귀농에는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전업(專業)귀농,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兼業)귀농,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이 있다.
이에 비해 귀촌은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거나, 농촌에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귀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도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농촌 생활을 시작하여 성과와 전망이 좋으면 겸업귀농이나 전업귀농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농업인이란

  • 농업인이라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귀농전략

귀농 전략 7단계

  1. 1단계 : 귀농결심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기반을 떠나 농촌에서 처음하는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귀농을 결심하는 단계는 사전 정보 습득과 탐구하는 시간으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3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귀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에 대한 결심을 굳혀야 한다.

  2. 2단계 : 가족동의

    본인이 귀농을 결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진정한 귀농은 모든 가족이 함께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혼자 귀농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도 높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귀농을 위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는 그 어느 단계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이상만을 추구하거나 너무 희망적인 미래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3. 3단계 :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는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농지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영능력과 자본을 고려하여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낙농, 양계, 화훼 등은 초기시설투자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로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는 노지채소나 콩, 옥수수, 감자 같은 식량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4. 4단계 : 영농기술 습득

    대상작물을 선택한 후에 바로 농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on-off상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그리고 현장체험 등이 있으며 실제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중심 교육도 있다. 이러한 영농기술 습득 단계를 통해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5. 5단계 : 정착지 물색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착지에 관한 정보는 농업 관련 기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알아야 한다.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낙농, 한우사육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6단계 : 주택 및 농지구입

    귀농지가 결정되면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한다. 주택은 신축할 것인지, 기존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신축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도 임차 혹은 매입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다.

  7. 7단계 : 영농계획 수립

    충분한 생활자금을 갖고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기 위한 귀농이 아니라면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계형 영농은 회사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이상의 계획을 가져야 한다.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은 작목, 영농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을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며, 작물재배력(월령)을 참고하여 농작업 시기나 자재준비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한다.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취득가능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m²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군수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농가주택

농가주택 건립 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 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자금지원

산청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 재 원 : 군비
  • 지원대상 사업 및 대상자
    • 산청군 농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2011.3.18 조례 제1958호)
    •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 제5조(융자대상)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 지원한도
    • 운영자금 : 개인 2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 5억원 이하
    • 시설자금 : 개인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 5천만원 이하
  • 지원조건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1%
  • 융자취급 기관 :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정착자금 및 교육을 지원
  • 후계 농업인이란 ?
    • 농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농업인
  • 후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산청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자로써
    • 연령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은?
    • 지원분야 : 경종, 축산 분야의 영농시설 설치 개보수 자금
    • 지원금액 : 2천만원~2억원까지
    • 지원조건 : 금리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