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정개요
지 정 일 : 지정일 : 2004. 6. 29, 2005. 9. 7(추가), 2005. 10. 28(추가), 2007. 9. 20(추가),
2011. 10. 27(일부해제)
지정면적 : 45.824㎢(산청군 794.74㎢의 5.76%)
대상하천 : 남강(경호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
지정구간
길이 :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0km
너비 :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 이내
- 남강(경호강) : 진주시 경계부터 산청읍 산청주유소 아래까지
- 덕천강 : 진주ㆍ하동 경계부터 시천면 사리 양당마을 아래까지
- 소남천 : 남강 합류지점부터 단성면 소남리 발원지까지
- 남사천 : 남강 합류지점부터 단성면 청계리 발원지까지
- 배양천 : 남강 합류지점부터 단성면 성내리 발원지까지
해당지역
수변구역 해당지역
구 분 |
법 정 리 |
비 고 |
계 |
5개읍면/ 33개리 |
|
산청읍 |
내리, 옥산리, 산청리, 묵곡리, 부리, 병정리, 정곡리, 범학리 |
8개리 |
금서면 |
매촌리 |
1개리 |
시천면 |
사리, 천평리, 중태리 |
3개리 |
단성면 |
청계리, 운리, 방목리, 강누리, 성내리, 사월리, 입석리, 소남리,
관정리, 남사리, 길리, 창촌리, 당산리, 호리, 백운리, 자양리, 묵곡리 |
17개리 |
신안면 |
외송리, 신안리, 중촌리, 하정리 |
4개리 |
행위제한 : 유하거리 20km이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입지불가(10㎞ 이내) : 남강댐상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까지는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음
10㎞ 이내 : 소남천, 배양천
제한시설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변경 포함)
행위허가 사항(10㎞ ~ 20㎞)
10km 행위제한지점 : 신안면 외송리 6.25 참전기념공원 부근(경호강) 단성면 운리 원정마을 입구 부근(남사천)
단성면 당산리 부근(덕천강)
행위허가 대상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수변구역용 : 10㎎/ℓ이하)설치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련법 :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범 위 :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남강댐만수위 구역에서 지정 거리 6.5km, 지정폭 500m
지정개요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개요
명 칭 |
지정일 |
면적(㎢) |
지적고시일 |
지정거리 |
지정폭 |
해당지역 |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
2004. 7. 10 |
2.975 |
2005. 5. 20 |
6.5㎞ |
0.5㎞ |
단성면 소남리,
관정리, 묵곡리,
사월리, 남사리 |
주민지원사업 대상마을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마을
읍 면 |
마 을 |
비 고 |
단성면 |
도평, 묵하, 소남, 관정, 묵상, 배양 |
6개마을 |
댐 주변지역 지정현황
관련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지정일 : 2002. 7. 29
면 적 : 80.619㎢
범 위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남강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마을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읍 면 |
마 을 |
비 고 |
계 |
2개면/ 48개마을 |
|
단성면 |
성내, 남산, 대방, 신기, 강누, 교동, 마흘, 방목, 석대,
용두, 입상, 구산, 중촌, 소귀, 남사, 도평, 내원, 배양,
묵상, 묵하, 소남, 관정, 매화정, 길리, 구사, 저호,
당산, 금만, 칠정, 구만, 자양 |
31개마을 |
신안면 |
원지(1ㆍ2ㆍ3ㆍ4ㆍ5구), 하정, 상정, 수대, 신기, 야정,
청현, 진태, 후천, 신안, 명동, 산성, 창안 |
17개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