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실거래위반신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사항 신고

신고대상

중개업·실거래위반신고대상

  •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미등록업소의 중개행위
  • 등록증, 자격증, 요율 및 한도액표 미게시
  • 미등기전매 알선 및 투기 조장
  •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 기타 부당한 행위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실거래 위반 신고대상

  • 실거래신고 지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초과)
  •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 (인터넷·메일·우편·방문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서류 제출(계약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신고처

  • 산청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055-970-6331~2
  • 주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기타문의

부동산실거래 안내 콜센터(국토교통부) : 1588-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