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주요경과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제2장의2)
  •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도입으로 전자적 관리
  • ’13~’14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사항)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국정과제 8-4, ’17.12월)

정책실명 중점과제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 그 밖의 창안 등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필수 정책실명제 사업 및 범위」에 준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