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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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제20조, 건축법시행령제15조,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
민원설명 |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9,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민원인 제출서류) 1.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2.배치도 1부 3.평면도 1부 4.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적정성 |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