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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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제21조 | ||||||||||||||||
민원설명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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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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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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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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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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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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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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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