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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5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7조 제4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8조 )
민원설명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판매(휴업등)재개신고서 1부   
 2. 방문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방문판매업자의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유의사항
재정경제과(970-6253)

처리절차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