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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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등기법 ( 제41조의2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 제5조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제3조 및 [별지1호] ) | ||||||||||
민원설명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군수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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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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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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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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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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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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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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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