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생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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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제78조 건축법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2조 |
민원설명 | 제반건축행위(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가 이루어진 후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작성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적법성 |
유의사항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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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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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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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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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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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