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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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
민원설명 |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완료되어 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 이내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재무과, 읍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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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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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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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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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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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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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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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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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