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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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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토지(임야)합병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민원설명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합병전 1필지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합병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등기법상 저촉여부


2. 지적법상 저촉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현지조사

  4. 결재

  5. 공부정리

  6.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