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축허가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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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허가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근거법규 건축법제11조 건축법시행령제8조,제9조 건축법시행규칙제6조
민원설명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 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허가<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측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관련부서 협의 및 현지조사

  5. 결재

  6.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