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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예진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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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예방접종 예진표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설명 2016.5.31일자로 변경된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예방의약담당 예방접종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수첩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