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행정정보공개 청구'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행정정보공개 청구 |
---|---|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
민원설명 |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인터넷)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의 기록된 사항을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사본(종이출력물):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ㅇ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처리과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를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처리과가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ㅇ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유의사항 | O 인터넷 신청방법 - 산청군 홈페이지(www.sancheong.ne.kr)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 청구서 작성 |
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
주관부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결과 통지 (처리과)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서로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접수 (종합민원실)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심의 의결)
-
결정통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7일이내)
-
불복이 있는때에는 행정심판청구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