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행정정보공개 청구' 상세보기

문서 정보

'행정정보공개 청구'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행정정보공개 청구
근거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민원설명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인터넷)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의 기록된 사항을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ㅇ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처리과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를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처리과가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ㅇ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유의사항

O 인터넷 신청방법


   - 산청군 홈페이지(www.sancheong.ne.kr)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 청구서 작성

처리절차

  1. 청구서 작성

  2. 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3. 주관부서 이송

  4.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5. 결과 통지 (처리과)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서로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1. 이의신청서 접수 (종합민원실)

  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심의 의결)

  3. 결정통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7일이내)

  4. 불복이 있는때에는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