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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민원설명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때(건축준공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건축법상 저촉여부


2. 도시계획법상 저촉여부


3. 지적법상 저촉여부


4. 기타관련법규 저촉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현지조사

  4. 결재

  5. 공부정리

  6.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