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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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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근거법규 가족관계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민원설명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o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o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

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접수부서 시.구.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1부(발급기관 : 해당병원)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 대리인 또는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1.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참고사항 : 신고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