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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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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착공신고
근거법규 건축법제21조
민원설명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적법성

유의사항
 

ㅇ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