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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변경신고
근거법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6조
민원설명 등록된 인감을 인장의 분실, 마멸, 보호 등의 이유로 개인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감(변경)신고서 1부

2.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3.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4.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단, 호적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