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수면 어업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내수면 어업 신고 |
---|---|
근거법규 | 내수면 어업법 제 11조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9조 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칠 제 9조 |
민원설명 | 내수면(하천,댐,호수, 저수지 등)에서 내수면어업법 제 9조 및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산청군청 민원실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 농업축산과 |
수수료 | 없 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내수면 어업신고 신청서 어선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 배치도를 포함/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의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는 어업의 신고를 제한 할 수 있다. 국방상 필요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제한 할 수 있다.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는 제한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내수면어업 신청서 접수(민원실)
-
신고수리여부 검토(농업축산과)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