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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련 신청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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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련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련 신청서
근거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및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
민원설명 【 알레르기질환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 운영대상: 관내 거주 만 18세 미만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비염(J30)
질환자
○ 운영내용: 알레르기 질환 대상자 등록을 통한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알레르기질환자 등록 신청서(붙임 1) 및 구비서류 제출)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 지원대상: 알레르기질환 등록 대상자 중 아토피피부염질환자(L20)
○ 지원기준: 분기별 1회 보습제(클렌저, 로션, 크림, 선크림 중 택3종) 제공 지원
※ 연간4회, 1인 당 3종/회
※ 예산 범위 내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최초 지원서 작성 후 택배 배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알레르기질환 등록 대상자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비염
(J30)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이하 납부자)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기준: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해당 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비(1인당 1회),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검사
비, 약제비, 한방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함, 전년도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 지참)) 방문 접수
접수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수령대장(붙임3)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평균 7~14일 소요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알레르기질환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 (붙임1) 알레르기질환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 질병코드가 기재된 당해연도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원본) 중 1부
(아토피피부염 L20, 천식 J45/J46, 알레르기비염 J30)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 (붙임2)보습제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아토피(L20) 상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원본, 23년 발급) 택 1부

【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 지원 】
가. 공통서류
○ (붙임4)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 질병코드가 기재된 당해연도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원본)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L20, 천식 J45/J46, 알레르기비염 J30)
○ 진료비 및 검사비, 약제비, 한방치료비 영수증(원본)
○ 환자 또는 보호자(서류로 관계확인 가능한) 명의 통장 사본 1부.

나.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세대분리가정, 다자녀가구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23년 발급)
○ 의료비 상세 내역서(비급여 발생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사업 신청 대상자) 알레르기질환자 등록 신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2. (보건소) 알레르기질환자 등록 및 관리

  3. (알레르기 등록 대상자) 아토피 보습제 신청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4. (보건소) 아토피 보습제 신청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선정

  5. (보건소→선정 대상자) 아토피 보습제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알림

  6. (보건소) 아토피 보습제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