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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영 제47조·제48조·제49조, 규칙 제13조·제1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주민생활지원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본인신청시 : 400원 이해관계자 :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카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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