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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
민원설명 법인,단체로 등록된(개인제외) 자동차의 명치, 사용본거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4.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ㅇ 법인,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명칭,사용본거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


ㅇ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갈음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전산입력

  4. 자동차등록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