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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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민원설명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기획감사실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방문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방문판매업의 적격여부 확인 |
유의사항 | 방문판매업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에는 기획감사실 통신담당부서(970-6091 ~6094)로 문의전화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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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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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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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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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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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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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