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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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7] ) |
민원설명 |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2.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신청한 경우) 1부 3. 법제16조제6항각호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의제처리받고자하는 경우에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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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경제도시과(970-6802)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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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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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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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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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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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