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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 서식' 상세보기

문서 정보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 서식'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 서식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27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민원설명 << 2023년도 노인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안내 >>

1. 지원액(검진·수술비)
○ 안과검진 :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 상기 금액 이내 지원 가능, 안과검진의 경우 상기 금액 범위 내 추가 검진 가능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 고가의 수술방법(렌즈) 지원불가.
-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부담(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의사소
견서 등 필요)

2.지원범위
○ 안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 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개안수술에 관련된 검사비 포함 등 사전검사비 1
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 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 지급
※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 치료]는 수술 횟수당 1회(10만원 이내) 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 불가
※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3. 지원 제외 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
※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백내장은 지원 안됨
※ 망막질환, 녹내장 등은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선택진료비 지원

★★2023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14일 소요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안과검진비 지원 】
1. (붙임1) 2023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등)

【 개안수술비 지원 】
1. (붙임1) 2023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3.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등)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보건소 상담) 사업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안내

  2. (신청자 보건소 방문신청)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신청-구비서류 지참

  3. (보건소)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대상자 선정 검토 및 결과 통보

  4. (보건소→참여의료기관)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

  5. (참여의료기관 및 사업 대상자) 검진 및 수술 일정 협의

  6. (참여의료기관→보건소) 검진 및수술 결과 통보

  7. (참여의료기관→보건소) 의료비 청구

  8. (보건소→참여의료기관) 의료비 지급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