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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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2및[별지2] ) |
민원설명 |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입지기준확인을 받기 위해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2,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지기준확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유의사항 | 경제도시과(970-6801)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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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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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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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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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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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