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가축분뇨등의 관리대장'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등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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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원설명 | 법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함 3년간 보존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