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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민원설명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시(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신고
접수부서 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6.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