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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민원설명 50인이상 급식제공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시 신고
접수부서 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4. 건강진단결과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섯ㅇ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6.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