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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식품 영업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식품 영업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 신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민원설명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일반음식.휴게음식.제과점)업 신규 영업시 신고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위생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