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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민원설명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전산호적정보 1부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 활용)이나 본인의 신분증 제출 중 선택하여 신청 1부

5. 본인이 아닌 경우: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