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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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 제24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 제24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제16조제2항및[별지2] ) | ||||||
민원설명 |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건설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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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국유재산법 (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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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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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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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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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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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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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