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인감 보호 및 해제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인감 보호 및 해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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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
민원설명 | 인감의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인감 보호 및 해제요청으로 인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주민복지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감보호 및 해지신청서 1부 2.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본인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