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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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민원설명 | 방문판매업자가 영업의 휴지,폐지,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방무판매업자등은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기획감사실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방문판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방문판매업자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
유의사항 |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기획감사실 통신담당부서(970-6091 ~ 6094)로 전화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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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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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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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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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