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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민원설명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지사용확인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적정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조사

  4. 관계부서 협의

  5. 신청인에 통지

  6. 결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