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지사용확인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적정성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서 협의
-
신청인에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