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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근거법규 농지법(제40조) 농지법시행령(제59조)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민원설명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 서류)


 


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농지법(제40조)


농지법시행령(제59조)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 55))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정

  5. 승인서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