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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농지법(제38조 제1항) 농지법시행령(제42조, 제43조) 농지법시행규칙(제31조 및 (별지27))
민원설명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서 1부


6. 복구비용명세서 1부


7.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1부


8.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농지법(제38조 제1항)


농지법시행령(제42조, 제43조)


농지법시행규칙(제31조 및 (별지27)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