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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부동산거래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신고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민원설명 계약체결일이 2006. 1. 1.이후인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고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기타대리인


- 부동산거래신고서(1필지당 1장의 신고서 작성)


* 기타 대리인의 신청(부동산거래신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터넷 신고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기타대리인 불가)


- 공인인증서


* 홈페이지: http://rtms.sancheong.ne.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부동산거래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신청인의 자격여부 확인


- 신분증 확인


- 부동산중개업자 입회하에 체결된 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위반시 벌칙


- 신고의무 위반
- 무신고, 허위신고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 공동신고 거부 : 해태기간과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 : 실거래가격에 따라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외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자격정지 6월



- 중개업자에게 무신고, 허위신고 요구한 자 : 400만원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민원인)

  2. 민원실 신청 (민원인)

  3. 접수 및 검토 (민원과)

  4. 처 리 (민원과)

  5.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