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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민원설명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농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기간연장 타당성 여부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추가 복구비 산정

  5.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6. 복구비 예치

  7. 허가증 작성

  8.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