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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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 ||||||||||||
민원설명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농림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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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산지관리법에 의한 기간연장 타당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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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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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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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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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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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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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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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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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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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