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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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민원설명 | 2007. 2. 28.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
접수부서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및 산청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국토해양부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공시지가이의신청서 1부 2.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이의신청된 필지는 대상지가를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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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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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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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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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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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가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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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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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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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