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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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2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제18조 ) |
민원설명 |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준공검사전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사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민원접수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1. 150~500제곱미터 : 2만원 2. 501~1,000제곱미터 : 3만원 3. 1,001~3,300제곱미터 : 4만원 4. 3,300제곱미터 이상 : 6만원 5. 재검사시 : 기본수수료의 50%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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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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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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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출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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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시 -> 검사필증 교부 불합격시 -> 민원통보(재검사일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