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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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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2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제18조 )
민원설명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준공검사전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사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민원접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 150~500제곱미터 : 2만원 2. 501~1,000제곱미터 : 3만원 3. 1,001~3,300제곱미터 : 4만원 4. 3,300제곱미터 이상 : 6만원 5. 재검사시 : 기본수수료의 5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2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제18조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사용전검사 신청

  2. 현장확인

  3. 점검결과 출장 보고

  4. 합격시 -> 검사필증 교부 불합격시 -> 민원통보(재검사일 30일이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