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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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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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ㅇ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함 ㅇ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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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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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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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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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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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수리(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