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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인감신고사항 변경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신고사항 변경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신고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인감증명법시행령제11조
민원설명 인감의 신고사항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신고사항 변경.말소.사망.실종)신고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본인신분 확인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