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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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민원설명 | 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민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6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전산호적정보 1부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 활용)이나 본인의 신분증 제출 중 선택하여 신청 1부 5. 본인이 아닌 경우: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