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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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주민등록재등록(전입.국외이주)신고서 1부 2.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짜로부터 재등록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