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예방접종 예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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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민원설명 | 2016.5.31일자로 변경된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예방의약담당 예방접종실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수첩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